대구숙면치과의원 진료 접수시 신분증 확인 필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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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구숙면치과의원본문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
의료 기관의 진료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로 시행되오니,
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진료 접수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※ 진료 시 본인 확인이 안되시면 비급여로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도로명
대구 남구 대명로 65 세아타워 4층
지번
대구 남구 대명로 1623-2 세아타워 4층
월 · 화 · 목 ·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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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 -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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